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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약식기성 관련 문의 입니다.
2016-06-29   조회 764   댓글 0  
공개번호 15519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식기성에 관해 문의 드리고 싶네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조(검사)7항 에 동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기성으로 하게끔 되어있는데요 3회중 순서에 관계없이 첫회에 약식기성을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 제7항에 의한 기성검사 중 첫회를 약식기성으로 처리하여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8항에 의거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검사는 준공검사와는 다르게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가능하지만 적어도 3회중 1회는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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