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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정지기간 이후 연접개발
2010-12-16   조회 377   댓글 0  
질의내용

민원인은 개발부담금 부과정지기간중이었던 지난 2005년 8월경 음식점 및 소매점을 부과대상면적(1650)미만으로 허가받아 2007년 10월경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현재 인접한 토지를 추가개발하고자 부지면적 1650평방미터 미만으로 계획중인데추가개발토지가 5년내 연접개발로 부과대상이 되는것인지 명확히 알수가 없어고민하던중 문의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르면 부과중지기간중에 인가등을 받은 토지개발사업은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연접사업면적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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