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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수급자 선금 최종정산 후 하도급 선금 지급 여부 문의
2016-07-04   조회 663   댓글 0  
공개번호 15538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조달청을 발주처로 한 공사계약 현장입니다. 이번에 1차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금의 정산시에 기성부분에 따라 선금정산액을 산정하는데, 당 현장은 현장 여건에 의하여 1회 기성수금시에 선금의 전액을 정산 예정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선금의 정산은 기성수금율대로 정산하여 1차수 계약 종료시에 전액 정산되는 절차인데, 당 현장 경우처럼 1회 기성수금시 선금을 전액 정산하였을 경우, 이 후에 계약되는 하도급 업체에게도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2항과 제38조 제1항 제4호).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과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4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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