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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연간단가계약 선금지급 가능 여부 질의
2016-07-05   조회 723   댓글 0  
공개번호 15544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전 자재처 강기출입니다. 당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의 전기공사에 한하여 지역별로 단가계약 입찰을 실시, 해당 공사를 시공지시하는 배전공가 단가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가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개별 시공시지분(8천만원이하 공사건)이 아닌 년간 추정계약금액(년간 시공지시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에서의 선금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확정계약이 아니라 예정계약임으로 일반적으로 발주물량이 없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약조건이 있고, 발주기관은 계약물량 필요시마다 별도로 납품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단가계약건에 대한 선금의 지급기준 여부 판단은 전체 계약금액이 아니라 납품요구건별로 선금지급 대상여부를 판정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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