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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및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후 잔여금액 공사비로 사용
2016-07-06   조회 727   댓글 0  
공개번호 1555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연일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국가공사 이행 중 최종 준공 전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정산하여 미사용 금액을 반납을 하여야 하는데 미사용 금액을 시설비(공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준공시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정산한 후 미사용 금액을 시설비(공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당해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에는 당해 계약금액에 포함된 재료비, 인건비, 각종 경비, 세금과 공과금, 수수료 등 관련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만약 귀질의가 당해계약에서 집행(정산)하고 남는 금액을 당해사업과 관련한 공사비(설계변경 등)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해사업 비목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러한 미집행 금액의 사용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예산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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