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금 수령 후 선금 청구
2016-07-07   조회 768   댓글 0  
공개번호 15558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시행중 선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4조(적용범위)에 의거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내에서 청구하며, 기성부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선금 신청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연도별 이행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공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때 기성수령 후 선금을 신청함에 있어 선금 신청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안) 계약금액 = (연도별이행금액-직접노무비) - 기수령한 기성금액 2안) 계약금액 = 연도별이행금액-기수령한 기성금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의 경우 선금신청시 기준금액은 연도별 이행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공제한 금액을 적용하는데 기성수령 후 선금 신청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이때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집행기준 제34조 제5항에 따라 선금 지급시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금액에서 먼저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다음 기성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집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선급금 등 대가를 지급받기 전 연사료를 선지급해야하나요? [용역계약일반조건 27조 해석]
다음글 설계 및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