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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 및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
2016-07-07   조회 721   댓글 0  
공개번호 15552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 및 기술용역계약 사업관리 업무를 하고있는 발주청 직원입니다. 발주청에서는 용역사에 기성대가 지급시 비과세대상(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대상의 공급가액에 세금(10%)까지 지급해주어야하나요? ex) 용역사에서 1100원 통행료 사용(비과세) O 발주청 기성지급시 1안 : 1100원 x 1.1(세금적용) = 1210원 2안 : 1000원 x 1.1 = 11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 계약업체에 기성대가 지급시 비과세대상(하이패스 통행료 등)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에 부가세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 결정시 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종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작성되는 것이며 기성대가나 완료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집행한 특정비목의 비용이 부가세 면세대상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감액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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