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시설 공사중 아크용접으로 용접중인데 알곤용접장갑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되는지요
2016-07-13   조회 830   댓글 0  
공개번호 15578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현장에서 아크용접으로 용접중입니다 현장작업자들이 알곤용접장갑이 착용감이 좋타고해서 알곤용접장갑으로 지급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받고자 올렸는데 아크용접인데 알곤용접장갑은 정산을 못해주겟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받을수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아크용접중 알곤용접장갑이 착용감이 좋다해서 알곤용접장갑으로 지급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 5. 23.)을 참고하여야 하므로 귀질의 알곤용접장갑 관련 정산가능 여부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해 계상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감액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산가능 여부에 대해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설계 및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
다음글 선급금 사용항목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