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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급금 사용항목 관련 질의
2016-07-14   조회 815   댓글 0  
공개번호 15582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계약 중 자재는 사급분이고 업체 내역에는 노무비 및 경비항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1> 정부입찰계약기준에 선금신청시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성격상 초기 투입비용(현장개설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초기자재를 확보한 후 선금잔액분에 대하여 다른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2> 정부입찰계약기준에 의거하여 선금 신청신청시 기타경비(장비비, 잡자재비, 가설비 등)항목으로 선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정부입찰계약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2010.1.4, 2012.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급금 사용항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 이렇게 지급된 선금에 대하여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에의 사용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와 계약상대자가 선금전액 사용 후 제출하는 사용내역서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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