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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0-12-16   조회 372   댓글 0  
질의내용

- 2007.9.3 사업시행자 갑이 A번지 외 35필지상에 도로 면적 526.6제곱미터를 포함한 총 면적 8,461.7제곱미터상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날 사업시행자 을이 B번지 외 19필지상에 도로 면적 180.8제곱미터를 포함한 총 면적 4,926.8제곱미터상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동일한 시공사에서 같은 날 공사를 시행하여 2010.12.14 A블럭과 B블럭으로 건축허가사업을 동시에 완료한 것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당시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인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서울특별시 도시지역은 660제곱미터 이상시)을 판단하였으나* 2008.6.25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이 개정규정(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특례)되어 구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사업시행자 갑과 을이 건축허가에 의하여 도로에서 대로 지목변경한 526.6제곱미터와 180.8제곱미터는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한 사업이므로 부칙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878호(2008.6.25, 시행일 2008.6.29)로 개정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은 실제 지목이 변경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는 실제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에 따라 부과 금액과 부과 대상의 판단기준이 달라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과 같이 실제 지목이 변경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동 업무가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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