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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청소용역 기성금 지급 관련 문의
2016-07-15   조회 798   댓글 0  
공개번호 15595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청소용역 기성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어서 글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사 청소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초기 산출시 인건비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금액을 산출하였고 그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매달 기성금 지급시 인건비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업체에서 고용된 청소요원분들이 휴가를 가게 될 경우 매달 기성금 지급시 연차수당을 제하고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된 그대로 기성금을 지급하고 추후 보험료만 연말에 정산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대가 지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성대가(재료비, 노무비 등)는 검사된 내용에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후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지급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일반조건 제27조의3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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