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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보험료 적용 범위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016-07-15   조회 785   댓글 0  
공개번호 15588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수고하십시요 국가를 계약 당사자로하는 ㅇㅇ항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차수분 준공 정산과 관련하여 원도급사 직원의 보험료(국민,건강등) 적용 범위에 대하여 의견있어 질의 합니다. 1) 보험료 적용범위 갑설) 현장대리인 제외 정규직 상용 근로자: 공사담당, 공무담당,안전담당,품질담당 적용가능? 을설) 시공사 직원은 적용 대상의 아님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료(국민,건강등) 정산시 현장대리인, 정규직 상용근로자(공사담당,공무담당,안전담당,품질담당)의 적용대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는 바,(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 참조) 따라서, 귀질의 현장대리인, 정규직 상용근로자(공사담당,공무담당,안전담당,품질담당)은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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