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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근로자 노무비 직불 지급 한도 기준
2016-07-21   조회 854   댓글 0  
공개번호 15611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불할 경우 지급한도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도급 계약금액 재료비 : 30,000,000원 노무비 : 50,000,000원 경 비 : 20,000,000원 계 : 100,000,000원 금월까지 기성액이 80,000,000원이고 기성액중 노무비가 60,000,000원 발생 하였습니다. 노무비 직접지불시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60,000,000원 지불이 가능한지 하도급 내역서상의 노무비 기준으로 50,000,000원 까지만 지불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노무비 구분관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 3) 동 공사계약에 있어 노무비 구분관리의 경우 그 지급금액은 미지급된 기성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무비를 우선지급하고 다음 기성금 지급시에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보아 미지급된 기성대가중에서 직접노무비가 60,000,000원일 경우 그 직접노무비 60,000,000은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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