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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지원용역계약사 근로자의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비근무 공휴일 용역비를 발주사 지급해야 하나?
2016-07-22   조회 850   댓글 0  
공개번호 15614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제목 : (발주사 건설사업관련) 건설지원용역계약사 근로자(직원)의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근무하지않은 공휴일(비근무)등의 용역비를 발주사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60조) 발주청은 ~ 교육받는 기간과 ~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된다"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당사(발주사)"에서 관공서 공휴일(설, 추석, 국정공휴일 등)과 기술자 교육받는 기간, 건강검진 등의 실제 일을 하지않은 경우의 용역지급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대가는 확정분과 실적급으로 구분되어있으며 나. 확정분의 지급은 인원투입실적(MD)와 인.월(22일 근무) 등의 투입실적으로 지급하도록 됨 3. 기타 부가사항 1) 근로기준법은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2) 발주사와 계약상대방의 관계는 "용역계약서(휴일에 대한 언급 없음)"가 적용되는 관계이므로, 용역업체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발주사에서 지급하지 않는것이 타당한 의견이 아닌지요? .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지원용역계약사 근로자에 대해 공휴일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6항에 의거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정산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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