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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 비율 적용 및 이에 따른 증권/채권 정산 등 질의
2016-07-26   조회 936   댓글 0  
공개번호 15632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중 발주처의 예산변경으로 2차 공사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절감되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선금의 경우 설계변경전 도급금액으로 최대 70%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기 발주처 사유로 설계변경으로 도급금액이 감액되어 자연스럽게 선금 수령비율이 올라가 76.5%로 된 실정입니다. 이에 4가지 사항에 문의를 드립니다. 1) 당초 선금보증증권 및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설계변경전 금액으로 발급제출되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절차는? 2) 계약예규상 최대 70%로 되어있는데 76.5%까지 된 상황에서 이럴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만약 최대 70%를 맞출경우 나머지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납조치해야하는지? 4) 하도급 선금지급시 적용되어야 할 선금비율은? 70% or 76.5% 위 4가지사항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불볕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반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정산(반환)하지 아나힌 선금이 ‘당해차수 계약금액중 기성금을 제외한 잔액의 7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액의 70%를 지준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증권 및 국민주택채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그 수수료의 반환여부는 각 발행기관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서 우리청에서 일방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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