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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퇴직공제부금 환수 관련 질의
2016-07-29   조회 840   댓글 0  
공개번호 15650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기 준공이 완료(14.05.01~16.04.30)된 건설공사에서 발주처 자체 내부감사 시행중 퇴직공제부금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고 하여 초과 지금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 통보를 하겠다고 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 도급내역서상의 계약금액 : 10,000,000원 도급자의 실제 납부금액 : 11,000,000원 도급자의 실제 기성금액 : 11,000,000원 발주처 환수 요구금액 : 1,000,000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호"에 근거한 각종 질의 사례를 보면 시공사기 실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지급 받을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사업운영부서와는 기성금 수령시 위 법령을 근거로 검토하여 납부금액 전액이 지급 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을 지급 받았으며, 또한 기 준공이 완료되었고 추가 납부한 금액을 전액 준공금으로 지급 하였다면 이는 이미 발주처 사업운영부서와 협의하에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처 본사의 요구대로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1,000,000원을 발주처로 환급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상호(발주처 사업운영부서와 도급자) 합의하에 지급 받은 금액 이므로 환수 조치에 불응 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초과지급액의 환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이 10,000,000원일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은 반환함이 타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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