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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도급사에서 선금을 하도급사에 미지급
2016-08-03   조회 897   댓글 0  
공개번호 15657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Ⅰ. 현 황 ○ 해당공사는 착공이후,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에 의거, 원도급사에 계약금액의 13.5%를 선금을 지급함. (선금지급전에 선금급보증서를 접수) ○ 선금지급이후, 원도급사는 선금수령하고도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선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발주자는 원도급사에 2회에 걸쳐 선금지급 서류제출 지시 및 미지급시 선금반환청구 또는 선금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함. ○ 현재 하도급업체는 선금지급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자재를 반입하여 50%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Ⅱ. 질 의 사 항 1. 원도급사가 선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음을 사유로 원도급사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선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사에 노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가 하도급대금직접지급에 합의함.) 3. 선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은 원도급사에 발주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제재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지급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지급 요청 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수급인에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2항과 제36조 제5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이 선금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4호)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대가 등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인 것이니 지급요건 등이 충족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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