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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계약(물품구매계약)의 채권양도
2016-08-05   조회 891   댓글 0  
공개번호 15664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주)인터링크에어"의 사장으로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에서 발주한 "차세대 항공감시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의 외국장비공급사 에이전트로서 "HIC네트웍스"와 협력하여 동 사업에 입찰을 하고 수주를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공동수급을 하지 않고, 동 사업 수주이후에 "HIC네트웍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게는 "HIC네트웍스"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주간/월간공정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납품을 하고 기성금을 신청하고자 함에 계약자인 "HIC네트웍스"를 경유하여 기성금액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원만한 협조관계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법규 질의사례(공개번호 137010, 회신일자 2015-03-18)를 참고하고 발주처에 질의를 하였으나 명확한 판단을 내지지 못하여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1. 계약자인 "HIC네트웍스"와 당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을 분할하고 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도급승인 요청은 "HIC네트웍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당사가 직접 승인요청을 할 수 있는 것5인지요? 2. 발주처로부터 서면으로 양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의 도급승인을 받으면,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의 규정에 의거해 당사가 직접 발주처에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위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백 * 첨부 : 기 질의된 내용 화면캡처
회신내용


귀질의가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단지 게약상대자와의 물품공급계약이라면 그 승인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귀질의 물품공급계약을 설혹 발주기관에서 승인하였다고하여 직접 발주기관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자가 채권양도를 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채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채권양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양자의 인감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제출서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서류(공증 또는 인감으로 작성한 서류 등)라야 할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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