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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관련
2016-08-05   조회 845   댓글 0  
공개번호 15667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계약방식 : 턴키공사 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관련 안전관리자 인건비중 4대보험(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제외 지급관련 갑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중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중 4대보험은 제외하고 정산하고, 4대보험은 간접비 에서 반영 을설 : 간접비 항목은 직접노무비(일용직)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반영 귀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중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서 4대보험은 제외하고 정산하는지, 아니면 포함하여 정산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계산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도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경비항목에 각각 별도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등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 및 직접노무비 대상(간접노무비 대상은 제외)인 상용근로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내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인건비에 따른 보험료라면 이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귀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해 계상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정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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