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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제한구역내 과수원부지 조성이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2010-12-08   조회 35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건으로 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며 허가면적은 3,565㎡입니다. 용도는 과수원부지조성인데 이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나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ㅇ 토지개발 없이 단순히 공부상의 지목정리를 한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해당사업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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