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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건조자재 및 장납기 장비납품 등에 대한 선금지급 및 기성처리 가능여부 문의
2016-08-05   조회 746   댓글 0  
공개번호 15660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국립대학 실습선 공동건조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3. 세부 질의내용 *개요 이사업은 총사업비 약 2712억원 규모, 금년도 차수계약 금액 약 347억원 규모로 장기계속계약사업으로, 계약예규 제34조(적용범위) 3항 2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 및 용역공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질의내용 가. 만약 차수계약기간을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경우 계약예규 제34조 6항 및 11항에 의거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예) 2016.7.1.부터 ~ 2017. 6. 30.까지] 계약수행기간이 예시와 같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체결되었을 경우 "연도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의 의미는 연차별 계약납기일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납기내 기성처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선금으로 신청하고 납기내 기성정산 완료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계약체결한 당해연도(회계년도)내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기준을 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선박건조사업은 구매용역 계약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공사계약과 유사한 부분도 상당히 있음에 따라 조선소에서는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의 구매을 위한 계약금 지급 및 납품업체와의 잔금정산에 있어서, 장비계약서, 세금계산서, 임급확인표 등 최소한의 정산서류 확보하여 선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박의 엔진, 발전기 등과 같은 주기관,보조기관 및 계류 및 접안설비 등 주요장비가 조선소에 납품되어 선박에 탑재되고 검사가 완료되어 기성처리되는 시점 까지는 건조공정에 따라 수개월에서 많게는 인도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조선소에서 납품업체에게 물품계약금 지급을 목적으로 선금을 사용할지라도 당해연도내 기성처리를 위해 수요기관에 잔금지급요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선금사용에 따른 조선소와 납품업체간 보증보험증권발행 등 조선산업 관련업체 상호간 부담을 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비 제작에 따른 기성금은 선박관련 중소규모 업체에 지급되는 만큼 경기회복을 위하여 조선소에서는 해당 금액을 기성대가로 청구하고 수요기관에 이를 승인해달라는 협조요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선박 탑재 장비 계약금액은 2016년말 기준 약 1,3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총사업비 대비 5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조선소 산출] 장비계약을 위한 조선소의 계약금 지급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선금지급을 기성금 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기성처리를 위하여 장비계약서, 세금계산서, 임급확인표 등 최소한의 정산서류 확보시 기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박 구매(제조)계약(장기계속)에서 선금지급 및 기성처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의 선급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체결 후 연도 내 선박건조의 착공단계에 소요되는 엔진 등 각종장비의 계약금, 강재 구매대금 및 가공비를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박 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기성금(기납부분) 지급과 지급비율한도는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선박제조 관련 기성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채권확보방안을 계약조건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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