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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법정비용 정산관련 1AA-1605-070373 추가 질의
2016-08-09   조회 691   댓글 0  
공개번호 15670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법정비용 정산관 관련하여 기 회신을 받은 1AA-1605-070373 (2016.05.12)의 추가 질의건 입니다. 첨부자료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수급자(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은 모두 간접노무비 대상이고 일용근로자나 생산직 상용 근로자는 없는 것도 아니며, 하수급자 소속 직원은 모두 일용근로자나 생산직 상용 근로자이고 직접 노무비 대상이며 간접노무비 대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즉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 대상여부는 직원의 소속이 계약상대자냐 하수급자냐가 아니라 해당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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