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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기성 인정 여부 질의
2016-08-10   조회 703   댓글 0  
공개번호 15681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자재 제조구매를 위한 계약을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물품계약서 및 세급계산서 등)와 하수급인이 제출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게 기성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이를 기성으로 인정하여 대가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한 금주 목요일(8월 11일)까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성대가의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9조) 귀 질의 기성대가지급은 기성검사를 신청하여 그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에게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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