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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 도급내역서의 간접비 조정가능 여부
2016-08-11   조회 911   댓글 0  
공개번호 15683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현장은 송파농업협동조합이 총액입찰/PQ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낙찰자 통보후 도급기성 청구 및 설계변경시 기준으로 참고할수 있는 도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 중에서 [ 1.건강보험료, 2.연금보험료, 3.노인장기요양보험료, 4.안전관리비, 5.환경보전비, 6.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7.퇴직공제부금,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수수료는 관련법령에 의거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사후정산한다.] 라는 계약문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기 8개의 간접비 항목중 6번항목 도급내역서금액이 100이라 할때, 준공까지 총 투입금액이 150이고 7번항목은 도급내역서 금액이 100이고 준공까지 총 투입금액이 50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총도급간접비 범위내에서 간접비율을 조정하는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9호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처럼)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임의(자율)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체결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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