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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의 기성
2016-08-12   조회 823   댓글 0  
공개번호 15680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4월 2일 시설공사 입찰공고하여 2015년 6월 8일 도급계약(장기계속공사) 체결한 내역입찰 공사로써, '회계예규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중 '기성검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현장 반입시점과 공장제작 완료 시점의 차이로 기성대가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공장제작에 소요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및 기타경비가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민원 발생 소지 및 노무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이에 기성대가를 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반입완료, 가공조립 완료, 가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100분의 50이상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의 기성금 지급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정한 증권이나 보증서 등을 말함)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이나 보증서 등은「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보증서,「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보증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공사이행 보증서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성대가는 일반조건 제39조제6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산정·지급하나,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에 언급한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51조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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