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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 질의
2016-08-16   조회 1,019   댓글 0  
공개번호 15689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명: 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공사: 태평양개발(주), 에이이스건설(주) 계약유형: 최저가낙찰제 공사금액: 전체) 19,508,559,000원 부분준공) 19,339,538,000원 잔여공사) 169,021,000원 공사기간: 전체 - 2009.10.30 ~ 2016.08.31 부분준공 - 2009.10.30 ~ 2016.04.20 잔여공사 - 2009.10.30 ~ 2016.08.31 당 현장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2016년 4월 20일 부분준공을 했고, GIS구축용역 등의 일부 잔여공사를 2016년 8월 31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16년 7월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장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통보받고, 2016년 8월에 사업장 신고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해당 근로자의 대부분이 부분 준공한 공사에 해당하고 있으며, 또한 부분준공 시에는 보험료 납부사실이 없어 대부분의 보험료를 감액 정산하고,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일부 소액만 남아있습니다. 비록 부분준공으로 2016년 4월에 보험료를 감액 정산했지만, 전체 준공이 2016년 8월 31일까지인 바, 2016년 8월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부 부분준공하고 일부 잔여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부분준공시 보험료 납부사실이 없어 대부분의 보험료를 감액정산하고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일부 소액만 남아있는 경우 전체 준공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당해계약 전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최종 준공시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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