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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해지 진행중 대금 지급 등
2016-08-17   조회 889   댓글 0  
공개번호 15691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분담이행방식으로 시설공사 계약이행중 건축시공업체인 A사가 정당한 이유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워 조달청과 계약해지 진행중에 있는 국가기관으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방분야 도급사인 B사는 A사의 중도탈퇴 동의 및 새로운 공동수급체 구성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고 발주처인 저희 기관은 A사의 선금잔액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에 선금반환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1. A사가 타절기성검사 동의를 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기성검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지급이 가능하다면, A사는 2016.6.30일자로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상태여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고 공사를 계속 해도 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건지요? - 그렇다면 공급가액만 청구하도록 하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 부가세까지 청구하도록 하여 부가세는 공탁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2. 타절기성검사를 하고 기성금 지급 우선순위가 하자보수보증금, 하도급대금, 선금, 채권 순이 맞다면 ㅇ 타절까지의 하자보증책임은 A사에 있기 때문에 기성금에서 하자보증금을 국고귀속 해야 하는지? 국고귀속을 해야한다면 예산과목이 뭔지? 보증기간이 지난 후 반환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 타절기성금은 2~3백만원 정도로 하자보수보증금에도 못미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를 위한 타절기성진행중 직접 노무비 지급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타절기성검사 동의를 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기성검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지급 가능여부 계약상대자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시에는 노무비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여 해당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노무비 역시 지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채무(압류 금액)를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채권 압류는 민사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니 이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타절기성금이 2~3백만원 상당으로 하자보수보증금에도 미달될 경우 하도급대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지급 순위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한 경우라면 보증기간 종료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타절준공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대가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계약관련 유권해석 1차 기관은 조달청임으로 기획재정부로 똑같은 질의를 하면 조달청으로 이관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예산집행 관련된 사항만을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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