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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 해제시 업체사정으로 기납부분 정산 불가능한 경우
2016-08-19   조회 879   댓글 0  
공개번호 15711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일반물품제조 계약은 국계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과 업체간 물품 제조계약을 진행중에 업체의 이행불가 통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려 합니다. 선급금은 계약총액의 50%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납품 대상품목은 1품목 1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현재 80%정도 가액으로 추정되는 완성부분을 저희에게 인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성부분을 납품받고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투입비용 정산을 위한 자료, 지출내역 등을 제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장 PC, 자료 소실 등의 사유로) 이 경우에 기성분의 가액산정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 계약체결 전 저희 기관에서 원가 추산하였던 자료들(부품 견적서 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기준으로 새로 부품을 분류하여 가액을 산정하여도 되는지, 또는 외부 감정기관/업체를 이용하는 등 다른 어떤 선례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업체의 정산, 증빙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회복을 하여 인도품들을 반납하는 것은, 소위 ‘갑의 횡포’ 또는 권리남용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습니다만,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질의사항1) 계약해제, 기성분 대가 지급시, 업체의 정산증빙자료 제출불가한 경우 가액 산정 방법, 선례 질의사항2) 업체의 증빙 불가로 인하여 원상회복, 인도품 반납이 가능한지. 바쁘신 와중에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해지와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 안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제2항). 기납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조 제1항). 아울러 계약이 해제나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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