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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선금 분할 지급관련
2016-08-22   조회 821   댓글 0  
공개번호 15717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는 법정법인입니다. 현재 공사의 대금지급은 1차 선금지급/ 기성지급/ 그리고 매월 노무비 지급/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공사 계약기간은 3월~11월까지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업체가 2차 선금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지급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선금은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 경비의 40%까지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1차 선금시 22%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나머지 18%에 대해서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기성지급시 선금정산을 하여 지급한 바가 있어 이렇게 되는경우 과연 18%를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공사는 50% 이상의 공정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23억이며 현재 지급액은 10억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지급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차 이후의 선금지급은 산출내역서성의 금액증 기성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노무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70%까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당시 정산되지 아니한 선금이 남아 있을 경우 그 잔액을 공제하고 추가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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