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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면제 관련 문의
2010-12-03   조회 346   댓글 0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비도시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사업으로 건축허가(건축면적:286㎡, 대지면적:2,800㎡)를 득하였는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할런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오며,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르면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업무 담당자 한정식 전화 02-2110-82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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