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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선금지급 비율 관련
2016-08-22   조회 942   댓글 0  
공개번호 15714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중앙부처에서 이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이사용역 선금 지급 비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선금 지급관련해서 현행 법령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계약예규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33조 및 제34조로 판단됩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서는 선금 지급비율을 70%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기준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용역(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관련사항은 지급률을 4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 용역에 대한 선금 지급 가능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갑설(집행기준 제34조 제3항 제2호의 지급 비율은 하한선) ㅇ 집행기준은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의 비율은 최소 의무지급비율이며 계약상대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70%까지 지급가능 □ 을설(집행기준 제34조 제3항 제2호의 지급 비율은 상한선) ㅇ 집행기준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비율까지 지급 가능 [붙임] 관련 질의 회신 사례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선금지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9항에 정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의무적 선금지급률 이상을 청구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의무적 선금지급률 이상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신용상태, 계약이행의 성실성과 발주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5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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