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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보전비 정산 관련 질의
2016-08-23   조회 1,421   댓글 0  
공개번호 15718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로현장으로 장기계속공사로 총계약부금금액내에 차수별 계약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비 전체금액 58,332,948 원 -1차수계약금액1,601,980원 -잔여금액 56,730,968원 법정경비인 환경보전비 0.9% 산출시 1,601,980원이나 금차분 사용금액이 17,748,000 원으로써 요율을 초과합니다 금차분 환경보존비를 사용금액으로 정산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장기계속공사이므로 금차분 초과금액을 다음 차수로 이월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환경보존비 전체금액은 변경이 없읍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금차분 환경보전비 초과금액을 다음 차수로 이월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보전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뤄지는 것으로 장기계속계약에서 환경보전비 등의 정산은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정산에 관한 사항을 관련기관에 질의하여 따로 방침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인 바, 보다 자세한 환경보전비의 정산에 관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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