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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후원가검토(PS) 단가 정산에 관한 문의
2016-08-24   조회 1,407   댓글 0  
공개번호 15718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당 현장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이하PS단가)로 계약되어 있는 항목(고자재)의 정산방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의 입찰시 현장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PS항목으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종별 물량내역서상의 지정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중략)~ 다) PS항목으로 지정된 시공상세도면작성,품질관리비,공사안전관리비,기타 비용 등은 계약수량 범위내에서 실제 이행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상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현황에서 당현장은 PS단가 중 '고자재'가 설계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기 현장설명서와 같이 단가를 변경하여 입찰할 수 없는 항목이며. 또한 '고자재'의 수량은 그 특성상 시공사의 이행실적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닌 수량산출서에 따라 확정되는 건입니다. 이와 같을때 다음과 같은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1) 갑설 : 현장설명서에 PS단가는 계약수량의 범위내에서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량만 정산가능하고 단가는 수정(변경)할 수 없다. 2)을설 : PS단가는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어 있듯이 입찰시 설계단가를 수정할수 없었으며, 현장설명서에는 단가 변경에 대한 부분은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즉, '고자재'와 같이 수량은 산출서에 따라 확정되며 단가가 시황에 따라 변동되는 PS단가는 입찰당시 상기 현장설명서처럼 단가를 수정 입찰할 수 없었으므로 공사수행 중 수정(변경)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후원가검토(PS) 단가 정산에 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재료비) 제4항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이형철근 할증에 대한 고자재는 국가계약법령상 정확한 용어는 작업설이며, 이는 P․S 대상도 아니며, 작업설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의거 매각액을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사후정산하는 조건으로 했다면 매각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관련 법령과 계약조건 및 P․S로 처리한 의도에 맞게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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