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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경비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전력비,작업용차량 연료비등)
2016-08-26   조회 1,055   댓글 0  
공개번호 15735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입니다. 3년 동안의 계약을 맺고 경상정비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전력비 - (계약예규 제11조(경비) 3항의 1번) 에 전력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경상정비공사 수행을 위해 상주하고있는 건물의 전력비를 정산받고자 합니다만 발주자측에서 정산항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산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작업용차량 연료비 및 수리비 - 작업용차량(트럭)의 연료비와 관련하여 계약예규 11조 3항 16번 여비교통 통신비에 차랑유지비가 정의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계경비 내의 차량연료비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작업용 차량의 연료비 및 차량수리비를 정산하고자 합니다만 발주자측과의 입장차이로 논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 두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정산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견적서 제출안내공고),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력비나 기계경비, 여비·교통비·통신비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는 없는 것이니, 관련법령이나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정산하도록 계약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3호에 정한 기계경비는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등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기계손료, 운전경비(건설기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연료, 운전노무비, 소모품비), 수송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6호에 정한 '차량유지비'는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건설기계가 아닌 공사관리 업무용 승용차 등에 대한 유지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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