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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연구용역 선금 집행 관련
2016-09-01   조회 1,158   댓글 0  
공개번호 15750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회계예규에 의해 선금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선금을 지급하였고, 이의 정산 및 용역대금 실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에 따라, 인건비 외 경비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계약 범위내의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먼저, 계약대상자가 선금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예를 들어 계약금액 2천만원 중 선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상대방이 선금 중 9백만원만 집행했다고 하면, 잔금으로 1천1백만원까지 정산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선금 1천만원을 뺀 잔금 1천만원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기성부분을 나누기 곤란하여 한꺼번에 최종 완수한 경우 가정) 다음으로, 선금이든 잔금이든 경비정산과 관련해서 영수증 등 증빙을 확인한 결과 만약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계약금액 보다 작은 경우, 디브레인을 통한 원인행위나 지급액 정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 예를 들어, 계약금액 2천만원 중 경비 1천만원인데, 정산가능 금액이 9백만원이면, 9백만원만 대금지급을 하는 것인지, 이에 맞추어 다른 무엇을 정정해야 하는것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선금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정산 시) 계약금액]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른 선금정산이 아닌 계약금액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견적서 제출안내공고),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에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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