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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채권양도양수 관련 문의
2016-09-05   조회 890   댓글 0  
공개번호 15761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조달청과 계약한 업체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하기 전 납품대금에 대해 조달청과 계약한 업체와 물품 또는 용역을 계약업체에게 제공할 업체가 채권양도양수 체결후 채권양수업체가 조달청이나 수요기관에게 선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2. 만약 채권을 양수받은 업체가 계약업체에게 제공할 물품이나 용역을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계약업체(채권을 양도한 업체)인지 아니면 채권을 양수받은 업체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채권 양도양수자의 선금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계약상대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고 채권양도양수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계약의 당사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채권양도자)입니다. 채권양수자와 채권양도자와의 관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주기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대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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