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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는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2016-09-06   조회 937   댓글 0  
공개번호 15762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는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니다. 1. 시공사, 발주처가 기성금 신청금액 및 일정을 협의하였으나, 발주처의 특성상(사업기획승인관련) 기성 신청시점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기성신청 지연을 요청하였습니다. 2. 시공사는 시공실적, 본사지침(미수금X)을 사유로 금회 기성신청을 하고 기지급된 선급금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기성신청을 하였을 경우 기성율이상 선급금을 정산하여 집행가능한지 여부 3. 불가할 경우 관련근거 법령 또는 자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정산에 있어서 기성금 수령시 기성율 이상으로 선금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금은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4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의 정산은 제37조(선금의 정산)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따라서 선금정산은 기성금 지급시 기성율 이상을 하는 것인바,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이 선금지급액 이상일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도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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