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설계변경으로인한 개산급 신청방법
2016-09-06   조회 1,200   댓글 0  
공개번호 15759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과 관련입니다 당 규정에 의하면 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 증감이 예상될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개산급신청시 1.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항목]에서 기성이 발생하여 기존 계약내역에 항목(비목) 이 없는 경유에도 개산급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규항목을 어떻게 개산급처리 해야 하는지요? 2. 기존 항목에 있더라도 당해기성산출수량이 기존계약내역수량을 초과하는경우 처리방법? 3. 상기사항을 우선 기존계약내역 항목중에서 임의항목을 선정하여 개산급으로 기성처리후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되면 다시 조정하여 처리하는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개산급 신청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과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해당 연차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 이 경우 기성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산정·지급하나, 설계변경 완료 전 발주기관의 우선시공 지시 등으로 산출내역서 상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의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9조 제6항).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시 물량은 당초 공사물량에 설계변경 승인된 공사물량을 가감하여 조정한 물량, 금액은 산출내역서 상의 전체 잔여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는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다음글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직접노무비 대상 범위에 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