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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직접노무비 대상 범위에 대한 질문
2016-09-07   조회 1,788   댓글 0  
공개번호 15774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험료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희는 발주청으로 국가기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력발전 건설공사를 발주하였고, 도급사(P건설)가 수주하여 하도급사(전문 및 종합건설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준공대가 지급시에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고자 하는데 보험료 적용대상에서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의 범위에 대한 수급인과 의견차이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정의> (A) 직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비 (B) 간접노무비 :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질문 및 이견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공통사항 : 하도급사의 일용직 및 상용직 근로자 및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등의 현장 기술인력은 직접노무비로 인정 ----> 발주처, 도급사 이견사항 없음 2. 갑설 : 도급사의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 현장기술인력은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불인정 (단, 직영공사에는 인정) ○ 사유 - 도급사의 현장기술인력은 현장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이 아니라 현장관리자로 보아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산정해야함 - 표준품셈에 의하여 직접노무비 산출시 일위대가를 이용하는데 작업반장, 보통인부, 특별인부 등 117개 직종의 단가 적용시 도급사 관리인력이 포함 되어 있다는 근거가 없음 - 도급사의 현장기술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노무비로 인정하면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산정시 도급사의 현장 기술인력를 간접비 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함 (인정시 중복 계상) 3. 을설 : 도급사의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 현장기술인력은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인정 ○ 사유 : 하도급 기술인력 뿐 아니라 도급사의 기술인력도 직접 시공에 기여하므로 직접노무비대상으로 보험료 실적정산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1.공통, 2.갑설, 3.을설에 대하여 각각에 대하여 귀청의 정확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작업일지나 임금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대상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는 것이며, 도급자나 하도급자의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등) 등 기술인력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들도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접노무비는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직접노무비는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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