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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관련 질의 사항
2016-09-08   조회 734   댓글 0  
공개번호 15781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OO도시공사, OO주식회사에서 공동 발주한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에 설계변경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저희 현장에 발파공사 공종이 있어 발파공사 전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발파 중 상시계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시험발파비 및 상시계측 비용이 설계에 반영 되어 있지 않아 직접공사비로 설계반영하여 실정보고 후 발주처(OO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하고자 했지만, 발주처(OO주식회사)에서 시험발파 및 상시계측은 환경 사항이니 환경보전비로 적용 정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파공사 때문에 실시한 시험발파와 상시계측 비용은 환경보전비로 적용 정산해야 되는지 직접공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희 현장에 당초 현장 살수 비용이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초 반영되어 있는 현장 살수비용이 적어 현장 사항에 맞게 수량 증가 하여 실정보고 후 발주처(OO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고자 했지만, 발주처(OO주식회사)에서 현장 살수는 환경 사항이니 환경보전비로 적용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장 살수 비용은 환경보전비로 적용 정산해야 되는지 직접공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 및 주민 민원으로 인해 현장 외부에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분실 우려가 있어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상시 소음측정기 설치 및 CCTV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직접공사비로 설계반영하여 실정보고 후 발주처(OO도시공사)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하고자 했지만, 발주처(OO주식회사)에서 소음측정기는 환경 사항이고, CCTV는 안전 사항이니 환경보전비 및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음측정기 설치 및 CCTV 설치는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로 적용 정산해야 되는지 직접공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현장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민원인들의 민원으로 도로청소(바브켓 사용)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도로청소 비용이 설계에 반영 되어 있지 않아 직접공사비로 설계반영하여 실정보고 후 발주처(OO도시공사)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하고자 했지만, 발주처(OO주식회사)에서 도로청소는 환경 사항이니 환경보전비로 적용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로 청소 비용은 환경보전비로 적용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로청소는 환경보전비로 적용 정산해야 하는지 직접공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위 사항들이 모두 환경보전비 및 안전관리비로 적용해야 한다면, 기타 사항으로 환경보전비 및 안전관리비 전액이 정산 처리 되었다면 위 사항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와 안전관리비의 집행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시험발파비용은 발파비용이 계상된 항목에 직접공사비로 설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현장 살수비용이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으나 반영된 살수비용이 적은 경우의 추가 현장살수 비용과 도로청소 비용, 소음측정기와 상시계측 비용은 환경보전비에서, CCTV는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경우 환경보전비와 안전관리비의 집행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3, 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8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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