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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2010-11-22   조회 33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질문]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지출한 교통영향평가비, 환경영향평가비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인 인가에서 준공된 시점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개발비용은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의미하며,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의 인허가등의 면적 및 개발비용등은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내용입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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