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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열히트시스템 분할납품 기자재 기성지급 가능여부
2016-09-12   조회 1,045   댓글 0  
공개번호 15791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신재생 지열시스템 설치 관련 분할납품 가능으로 계약하였으며, 계약특수조건에 기자재 납품 후 계약금액의 80%, 현장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20%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 납품한 기자재에 대하여 본 계약서 상 분할납품 가능 계약 조건과 계약예규 제22조 4항에 의거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지열시스템 물품구매내역서 구성(아래 5가지 사항에 대한 개별 납품일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은 아래와 같으며 개별 분할납품일정은 정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내 납품토록 계약하였습니다. 1. 주요장비(지열히트펌프 3대, 지열열순환펌프 4대, 밀폐형평창탱크 1대, 지열헤더 2EA) 2. 지열배관설치(SUS관) 1식 3. 지열배관설치(PE관) 1식 4. 지중열교환기공사 1식 5. 자동제어 1식 상기와 같이 계약내역서가 구성이 되어있으며 전체 시스템 설치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4번 지중열교환기공사의 설치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요청을 공급사가 한 경우에 기성으로 지급가능 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체 지열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중열교환기 설치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요청시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의 각호(생략)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이러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22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 지중열교환기 설치부분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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