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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정지기간의 지연이자 청구 가능여부
2016-09-13   조회 977   댓글 0  
공개번호 15795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공사(총 80억)로 발주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사기간이 2009년 12월에서 2011년 12월로 산정되어 1차준공(1억, 2009년 12월), 2차준공(35억, 2010년 12월)을 하고 총공사기간 변경(2009년 12월 ~ 2012년 12월)을 하여 3차준공(24억 , 2011년 12월)까지 완료한 시점에서 4차분(잔여분)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처에서 공사보류요청과 동시에 잔여공사 착수일정도 당초 2012년 6월에서 2013년 1월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그후로도 계속 2016년 9월까지 중지상태로 있다가 발주처의 사업포기로 타절준공을 하게되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계약금액 80억중 3차준공분까지 60억을 수령하였고 20억이 잔여분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주처의 사업포기로 타절준공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타절준공 전 잔여금액에대하여 공사중지로 인한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정지에 대한 지급이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제4항)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해당차수에서 공사착공후의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이상 있을 경우에는 공사중지로 인한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을 것이나 차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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