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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사 지체
2016-09-13   조회 895   댓글 0  
공개번호 15797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물품구매 총액 계약 후 납품이 완료 되었는데 설치가 되지 않아 검사가 늦어짐. 설치할 장소에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요청 이후 3주의 시간이 소요됨. 납품사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수요처에서 설치 미비를 빌미로 하여 검수검사 완료 및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납품지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의 지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설치납품 조건으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발주기관이 그 설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2. 현장설치납품 조건으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현장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설치전에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납품한 물품을 발주기관이나 공사계약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가능)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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