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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SS(Energy Storage System) 입찰관련 선금급 지급규정 질의
2016-09-19   조회 1,077   댓글 0  
공개번호 1580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한국남동발전 영흥풍력 연계 ESS 입찰 관련하여 "ESS(Energy Storage System) 설계, 제작, 현장설치 및 시운전" 까지 포함된 구매입찰공고에서, 최종적으로 당사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지급을 신청할 경우 선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참고사항) -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실제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물품제조(리튬배터리, PCS, 수배전반)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특히 리튬배터리와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는 낙찰금액에 약78%를 차지하고 있어 선금급 없이 제조 시 어려움 발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선금지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물품구매계약의 경우는 선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물품제조계약의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등록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정하였을 것으로 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마목 참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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