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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정부공사 준공 시 보험료 사후정산 및 안전관리비/환경보존비 정산 관련입니다
2016-09-23   조회 831   댓글 0  
공개번호 15816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군부대공사를 계약하여 준공에 임박한 시점입니다 간접비 중 보험료 정산과 안전관리비/환경보존비 적용에 관한사항입니다 1.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94조 3항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 정산 시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하도급업체의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해당) 정산여부 2. 같은 사항으로 원청에서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반장, 인부 등을 상용직으로 채용하여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인원에 대한 정산여부 3. 안전관리비 적용 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통상(매월)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교통비, 유류대의 인건비 적용 여부입니다. 4. 환경보존비와 관련하여 살수차관련 - 살수차는 임대가 아닌 보유하고 있던 1톤 트럭으로 사용하였기에 임대료산정이 불가하여 일위대가식으로 1톤트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재료비를 산출(물가자료)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안되는 것인지요? 5. 살수차와 관련하여 살수차 운전시 인부가 살수기로 같이 살수한 인건비 적용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2>. 하도급업체의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해당)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 정산 시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정산여부 및 계약상대자의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반장, 인부 등을 상용직으로 채용하여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인원에 대한 정산여부 -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2항에 의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는 같은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되,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 안전관리비 적용 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통상(매월)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교통비, 유류대의 인건비 적용 여부입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5.2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동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5>. 환경보존비와 관련하여 살수차는 임대가 아닌 보유하고 있던 1톤 트럭으로 사용하였기에 임대료산정이 불가하여 일위대가식으로 1톤트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재료비를 산출(물가자료)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동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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