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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정보고 승인건에 대한 개산급 신청 여부
2016-09-26   조회 852   댓글 0  
공개번호 15825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초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보험료 반영"을 실정보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건설공사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거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개산급의 지급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개산급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보험료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개산급이 아닌 기성급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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