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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보전비 내역 작성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6-09-26   조회 782   댓글 0  
공개번호 15824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하면 환경보전비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직접공사비에 지정요율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 건축-그밖의 건축공사 0.5% 이와 관련하여 A. 원가계산서에 명기된 환경관리비와 B. 직접비 내역서에 명기돤 환경관리비해당항목의(ex. 방음벽) 합(원가계산에 따라 산출) 1) A+B ≥ 직접공사비*지정요율(0.5%) 이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직접공사비 내역서에 명기된 항목은 환경관리비로 인정받을수 없는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환경보전비 산정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아래 참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환경보전비)은 직접공사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정한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비산먼지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취, 절개 및 법면(法面) 사용분을 포함],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방지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등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즉, 환경보전비 산정은 직접공사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정한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한 환경보전비 +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입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3)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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