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차수준공 정산시 간접비 정산 관련
2016-09-29   조회 872   댓글 0  
공개번호 15833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관급공사로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체 입니다. 전체계약이 1차, 2차로 나뉘어 1차준공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1차 공사계약금 중 간접비 정산 및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간접비 중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1차분에서 정산되면 추후 2차분 이월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간접비 중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환경정리비 등의 항목 또한 1차분 정산후 잔여금액이 2차분에 이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이월이 불가할 경우 1차분에서 감액된 금액을 1차준공과 함께 총차분 계약에서 감액하여 변경계약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산으로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액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월정산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환경보전비 내역 작성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음글 건축공사 선급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