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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축공사 선급금 관련
2016-09-29   조회 707   댓글 0  
공개번호 15836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건축공사 선급금 관련질문입니다. 공사 연속공사에서 1차계약과 2차계약을 하였고 3차계약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변경이 되어 3차 공사분을 따로 계약하지 않고 2차 공사에 포함을 시켜 공사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2차변경계약) 그렇게 되면 선급금을 2차 변경계약된만큼의 선급금을 신청할수있나요 (잔여이행기간 30일이상) 1차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2차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신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70%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가능한 것으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연차계약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할 선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금액(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증가된 금액 포함)에서 기성부분의 금액(기납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70%에서 기 지급한 선금 중 정산하지 아니한 선금액을 공제하면 추가지급할 선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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